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건물내에서 101호에서 204호까지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 A가 101호 내지106호 및 204호는 다른 임대사업자 C, D에게 양도하고 108호, 109호, 110호는 또다른 임대사업자 D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84, 2000.05.2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건물내 인접(귀 질의의 경우 403ㆍ404호)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