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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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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861생산일자 2003.05.28.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5, 2000.07.2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1795, 2000.07.26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찰에서 영가(납골)를 모시고 천도를 하며 고인에 대한 추모를 행함에 있어 신도들이 시주를 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46012-169, 2001.09.25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함.

○ 부가1265.1-1690, 1981.06.29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귀 질의와 같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구호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