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멕시코산 볶은 참깨(100도에서 15분간 가열함)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20, 1998.05.15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 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9.02.06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76, 1993.04.30
귀 질의의 경우에 관세율표0904호에 해당하는 고춧가루(조미 감미등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에 한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볶은참깨 및 볶은들깨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