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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계산 등에 대한 당부
서일46014-10054생산일자 2001.08.3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질의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질의 2) 자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에 대한 질의는 기존 예규 (재일46014 - 2332, 1998.12. 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자산의 양도가액중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받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재산46014 - 410, 2000. 4. 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4)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화폐성외화자산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외국소재 의류판매업 법인(구매자)으로부터 의류의 조달을 의뢰받아 국내의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제조과정에서부터 최종 선적시까지 지속적으로 구매자 및 국내의 제조업체와 접촉하면서 관리ㆍ점검하여 거래가 완결되면 구매자와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당해 법인의 1인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모두 양도할 예정이며,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대금(모두 미화 기준임)의 일부만을 받고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매년 당해 법인의 당기 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예정이며, 본 주식의 양도가액에 있어서는 그 하한선으로 보장되는 금액(최소보장금액)과 향후 수령할 금액의 상한선도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 당해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3.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최소보장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추후 최소보장금액을 초과하는 가액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원화 환산 기준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생 략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67조의 2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증권거래세법 제14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 - 810 (2000. 7. 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 - 2332 (1998. 12. 1)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위 2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기준가격에 해당함. 이와 같음)을 정하고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위 1의 경우의 양도시기를 말함. 이하 같음)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4.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46014 - 410 (2000. 4. 3)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임.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