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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055생산일자 2001.09.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92, 2001.02.26 및 제도46103-10072, 2001.03.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192, 2001.02.26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그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 2월 부친이 취득한 주택을 2000. 4월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2000. 6월 동거봉양을 위하여 부친과 세대를 합친 후 부친은 사망하였으며, 그 후 2001. 8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을 1990. 2월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92,2001.02.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그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103-10072,2001.03.1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