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자가 1999년도 중에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 보유자와 혼인으로 2주택 세대가 된후 1주택 양도한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할 경우 1999년도 취득분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7항의 “1년보유”특례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 3. 생략
②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16) 생략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44,2001.01.08
【질의】
(상황)
1. 1999. 3. 8 ○○도 ○○시 ○○동 ○○ 16평형 아파트를 본인 ○○○ 명의로 구입하였음. 구입 해당연도는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1999년 한해동안에 새로 구입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발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2. 이후 본인의 처 ××× 명의로 1999. 12. 2 ○○시 ○○구 ○○동 ○○아파트 17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어 먼저 구입한 ○○시 ○○동 ○○아파트를 2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한다는 규정에 의해 2001. 3. 28자로 매매하고자 함.
(질의)
이러한 경우 본인이 매매하고자 하는 ○○시 ○○동 소재의 아파트가 양도세의 비과세 대상여부
【회신】
1.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 을 ‘1년’ 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3145,1999.08.10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