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3년이상 보유된 1세대1주택을 동일세대원중 1인이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자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① 당해 주택 양도시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②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 ~ 3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 ⑧ 생 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③ ~ ④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됨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