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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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권리를 승계 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서일46014-10137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예규 (재일 46014 - 943, 1997. 4. 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943, 1997.4.2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날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권리를 승계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943 (1997. 4. 2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날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