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이 있는 건물과 그 이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992 (1997. 4. 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외의 건물” 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재일 46014 - 2508 (1996. 11. 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