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의제취득일(1985.1.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환지예정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환지확정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방법
(갑설)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환산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을설) 환지확정 후 면적에 단위당 환산공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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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권리면적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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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면 적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양도 99 - 441 (1999. 11. 5)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 취득일의 전ㆍ후인지를 불문하고 취득가액 계산상 ‘환지예정면적’ 에 의함】
○ 재산 46014 - 1006 (2000. 8. 16)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