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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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서일46014-10205생산일자 2001.09.19.
AI 요약
요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는 것임.
회신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8월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의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국세의 과세표준산정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