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주택은 없으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사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 ~ 3 생략
②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7)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9중1558,1999.11.16
요지 : -------또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이 생계유지나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함으로써 서민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8. 12. 28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5조 제16항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볼 때,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 중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민가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7324, 1994. 3. 8 같은 뜻).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있던 주택 철거당시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d/b)조회자료에 의하면 동 주택 철거당시 및 쟁점토지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쟁점토지 지상 주택 철거일 현재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서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고 또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렇다면 양도당시 그 지상 건물이 기 철거되어 나대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동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생략
○ 재산46014-451,2000.04.10
1.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산46014-319,2000.03.14
상속받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피상속인이 종전에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