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92.2월 공단 조성공사중에 있는 토지를 ○○공사에게 연부취득조건부 선수협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
- 92. 4월 선수협약 첫회 부불금 납부(이후 6개월마다 납부)
- 94. 11월 공단조성완료에 따른 면적 확정
- 95. 5월 장기할부조건부 본 계약 체결(기납일 부불금을 본 계약금 및 확정부불금으로 대체)
- 95. 7월 본 계약 첫회 부불금 납부(이후 6개월마다 납부)
- 97. 11월 잔금(마지막 부불금) 납부
- 98. 1월 등기이전
※ 선수협약후 잔금납부까지는 사전사용승낙을 득하지 않음
○ (질의)
상기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98. 4. 1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 1999. 5. 7개정 → 2회 이상으로 변경)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2000. 4. 3개정 → 등기접수일, 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빠른날의 다음날부터로 변경)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세정 13407 - 988 (1996. 08. 26)
【용지조성사업중인 택지를 지방자치단체와 선수협약에 의한 선수금지급형태로 분양계약한 경우는 그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라도 연부취득에 해당안됨】
【질의】
1. 도시계획법 및 택지개발지침에 의거 상세구역으로 용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1997년말 완료예정) 택지를 24개월간 4개월 단위로 나누어 대금을 납부(1998. 12. 잔금예정)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용지매매선수금계약을 1996년 8월에 체결하였음. 분양택지는 1996년 3월 용지조성사업을 시작하여 1997년말 준공될 예정이며 용지조성사업 완료후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세 납부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관계로 질의를 함.
2. 용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분양사업을 시작하는 기준 신도시와는 달리 용지조성사업이 미완료된 택지를 24개월간 분할납부조건으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의 납부시기를 다음의 어떠한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지.
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마다 연부취득으로 간주하여 납부
나. 계약서상의 잔금지급후 납부
다. 용지조성사업 완료시(1997년말)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 중도금에 대해서는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
【회신】
귀문의 경우 선수협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비록 선수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는 연부취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재산 46014 - 256 (1997. 7. 3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인 경우에는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678 (1997. 7. 9)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1999. 5. 7개정 → 2회 이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