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2001. 2. 15일 양도되었는바,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일방적으로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1. 양수자가 일방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경락가액을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위 1.의 경우 양도자 본인이 경락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 2. 생략
3. 공매 또는 경매 (1998. 12. 28 개정)
4.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942,1999.11.06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84호 서식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신고한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