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세무서 경유시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감증명법 제 3 조【인감신고 등】
① 생략
② 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신청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97.4.12. 개정)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43조 【재외국민 인감증명자료 수집】
①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는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는 경우, 경유세무서장은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경유대장(별지 제91호 서식)』에 인감증명서 내용을 등재한 후, 지체없이 인감증명서에 경유확인을 하여 재외국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재산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토록 하고 상속과 동시 양도거래인 경우에는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경유토록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경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재외국민등의 인감증명자료전(별지 제90호 서식)』을 작성하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BE21)하여 전산자료전을 출력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업무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수동자료전을 작성하여 통보 후 전산입력하여야 하고 업무처리자의 작성자의 직급,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양도자의 인적사항
2. 양도자의 대리인의 인적사항(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취득자의 인적사항
4. 소유권 이전대상 부동산 및 이전사유
5. 취득, 양도대금의 거래내용(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과 그 영수일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자료전을 수집한 세무서장은 동 자료전 내용을 과세자료정리부에 등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공문[과세가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언통신문 또는 FAX]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소재지
2. 납세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거소지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자료전 또는 전산자료전을 수보한 세무서장은 수동 또는 전산자료전에 의거 즉시 결정 또는 경정하고, 납기전 징수(국세징수법 제14조)ㆍ국세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등 국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동자료전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결정 또는 경정내용을 추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동자료전은 전산자료전과 함께 합철하여야 한다. (2000. 12. 1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0.12. 11 개정)
⑥ 세무서장이 재외국민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신고ㆍ납부 또는 기결정ㆍ경정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2000.12.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