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차익보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많은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455 (1997. 6. 13)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질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갑설)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기준시가로 계산한 과세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과세금액의 한도로 보는 견해를 포함)
(을설)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회신】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 대법 96 누 10072 (1997. 6. 13)
소득세법상 종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개정된 입법동기와 연혁, 그리고 다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게 된 입법목적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위임한 것이라고는 할수 없음.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