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
2. 세대합가의 경우 비과세 요건
3. 미분양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31 개정)
⑤ ~ (17) 생략
나. 참고내용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①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 3년 이상 보유할 것
㉰ 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급주택이 아닐 것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에는 10배를 넘지 않는 토지일 것
② 세대수의 판정
- 세대수의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바, 양도 전에 동일 세대원으로서 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됩니다.
- 분리하여 거주하던 2세대가 혼인으로 1세대가 되거나, 이혼한 자녀가 부와 합가하는 경우,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등 세대병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게 되는 바,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시) 세대합가의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병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개별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③ 주택
- 일반적으로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을 주택이라 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그 용도에 의하여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구별은 등기부 또는 건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물론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이 아니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것이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