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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자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서일46014-10300생산일자 2001.10.1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 (재일 46014 - 113, 1997. 1. 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13, 1997.1.22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동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3년이상 보유한 당해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부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13 (1997. 1. 22)

【질의】

당초 동거가족인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APT를 취득하여 2년 7개월 정도 거주하여 오던 중 가정형편상 본인에게 당해 APT를 증여받아 증여 후 1여년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음.이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이유) 증여에 의한 명의이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거가족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통산한 소유기간이 3년을 경과하므로 비과세에 해당된다.

<을설>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부부 통산 보유거주기간은 3년을 경과하지만 증여 취득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1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동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