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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의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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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의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0307생산일자 2001.10.15.
AI 요약
요지
경매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 양도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경매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