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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을 분양취득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370생산일자 2001.10.29.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601, 1999. 8. 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601, 1999.8.24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파트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6. 12월 ○○ ○○소재 소형 아파트(22평형) 취득함.

- 1997. 5월 재개발 사업승인으로 135.27(40.9평)을 분양 받음.

- 2000. 3월 가사용 승인을 받음.

상기와 같이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을 분양ㆍ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601 (1999. 8. 24)

【질의】

본인은 1990. 5. 24 무허가 주택 25㎡와 그 부속토지 26㎡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유도중 1994. 6. 27 재개발 조합원으로 되면서 아파트 32평형(건물 136.23㎡ 및 토지 32.29㎡)을 분양받고 그에 따른 청산금을 1999. 4. 10에 납부하고 현재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

이런 경우 본인이 1999. 10.경에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있음.

(질문 1) 재개발주택으로서 보유기간 통산으로 전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문 2) 증가된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은 3년 보유 미만이므로 과세하고 나머지만 비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파트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