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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매입ㆍ매도시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한 경우 세금추징과 처벌여부
서일46014-10373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붙임의 참고자료 소득세법 제80조, 제96조, 제11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규정 적용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소득세법 제80조, 제96조, 제11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상기2의 법규정 적용은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을 13억원에 매입하고 취득세ㆍ등록세를 공시지가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한 후 동 부동산을 3년후 30억원에 매도하고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입증되면 포탈한 세금에 대한 추징과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법조항은?

2.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백만원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백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추징과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련 법조항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③ ~ ④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① 삭 제 (2000. 12. 29)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999. 12. 31 신설)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1999. 12. 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999.12.31 신설)

③ ~ ④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4 생략

② 생략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⑤ ~ ⑦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 ③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 3 생략

③ ~ ④ 생략

조세범처벌법 제1조

조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칭한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고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 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94.12.22.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76.12.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93.12.31. 개정)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3398,1986.11.19.

귀문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 투기거래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기회신문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가 1999년 12월 28일 법 개정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된 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23,2000.09.18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 제도46011-12627,2001.08.09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