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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면적
서일46014-10402생산일자 2001.11.05.
AI 요약
요지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34, 1999. 1. 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34, 1999.1.221.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가.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나. 취득가액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2. 위 1.의 경우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질의내용

[회 신]

제10항(종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현행))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인하여 환지처분 후 당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면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34 (1999. 1. 22)

1.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위 1.의 경우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종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