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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0461생산일자 2001.11.16.
AI 요약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705, 1997. 3. 4 및 재일 46014 - 1605, 1997. 7. 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705, 1997.3.4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89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하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홍세ㅓ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605 (1997. 7. 2)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각하고 대토를 하려고 하는데 대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 대토의 거리

2.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토지를 매입해도 되는지의 여부

3. 본인이 공무원이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자경농지를 매각하고 농지를 매입하여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시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4. 농지를 매입하여 본인 또는 형제 부모와 같이 살면서 수시로 시간이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5. 인접한 시군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때는 대토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회신바람.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를 포함)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 46014 - 705 (1997. 3. 4)

【질의】

본인은 1996. 5. 18부터 ○○시 ○○동 소재 논 3,000평을 7년반 동안 자경하던 중, ○○시 일반폐기물 소각장 부지로 수용되어 손실보상금과 영농손실액을 지급받아 농지를 대토하려 하였으나, 거주지로부터 20㎞ 이내에 수용된 농지보다 많은 평수를 대토해야 면세되고 보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하여야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20㎞ 이내에서 대토를 하려 하였으나, 수용된 보상금으로는 주위에 지가가 너무 비싸 대토를 할 수 없어 국세(양도소득세)와 지방세(주민소득할)를 자진납부하였으며, 법정기한 내에 대토하면 환급받기로 하였음.

본인이 농사를 지으려니 부득이 싼 경작지를 원거리 타지방에서 대토하는 수밖에 없어 군청세정과에 문의하였던바, 그 지방에서 거주한지 1년 이상이어야 지방세(등록세, 취득세)가 면세된다고 하니 본인은 경작할 농토가 결정되지 않아 이사갈 수도 없는 실정임

(1) 거주지로부터 20㎞ 이내에 대토해야만 국세, 지방세가 면세되는지. 20㎞ 이상이라도 면세받을 수 있는지.

(2) 수용된 토지보다 많은 토지를 대토해야 국세가 면세되는지. 가격1/2 이상인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수령액으로 하는지.

(3) 대토 법정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언제까지인지.

(4) 대토할 시 공매토지와 일반 매매토지에 차이가 있는지.

(5) 농지매매 거래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는 어떠한지.

(6) 대토한 농경지를 몇 년간 자경하여야 면세되는지.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