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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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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69생산일자 2001.11.17.
AI 요약
요지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종전(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무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종전(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90.7.15일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음

- 94.7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 94.12월 ○○ ○○소재 1주택 취득

- 2001.9.20일 상속받은 나머지 주택 양도

(질의) 상속받은 2주택중 2001.9.20일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795 (1999. 10.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