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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결정조서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서일46014-10483생산일자 2001.11.20.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재일46014-546(1999.3.1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9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재일46014-546, 1999.3.17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A는 B외1인과 임야를 매입(소유지분 9%)하고 소유권은 B외1인의 명의로 함.

② A는 1996.7.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지분등기이행청구소송을 제기

③ B외1인은 그동안의 각종비용(형질변경 및 공과금 등)을 A에게 청구하는 민사소송제기

④ 1998.7.20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해 1998.11.13까지 A는 B외1인에게 120,000,000원을 토지지분대가로 영수하고 쟁송종결

【이 경우】

질의 1) 본건 부동산양도행위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A가 무신고한 경우 정부가 양도차익을 실지가액에 의하여 조사결정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④ ~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0.12.29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1998. 12. 31 개정)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1999. 12. 31 신설)

○ 구 소득세법(1998년)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①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아니 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구(1998년)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말부터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구(1998년)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

○ 구(1998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6조 제1호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생략

⑤ ~ ⑥ 생략

○ 국세청 고시 제96-10호, 1996.2.15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대통령령이 제14860호, 1995. 12. 30)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를 동법 제9조의 부과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동조 제3항의 사업완료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사이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나.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내의 부동산을 사업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사업완료일 이후 1년 되는 날 사이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다만, 건축물을 당해 용도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 준농림지역내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5년 미만(자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인 상태로 양도한 경우

라.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다음 규모 이상인 경우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330㎡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 경우 5,000㎡

2.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이하 “거래”라 한다)한 횟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산을 거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3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나. 자산을 거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5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미성년자가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5.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 칙 (1996. 2. 15 국세청고시 제1996-16호)

① 【시행일】 199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적용은 대통령령 제14860호(1995. 12. 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546,1993.3.17.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재일46014-2440,1997.10.15.

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