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2001. 4. 7일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가 2001. 11. 30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취득 후 1년 이내의 농지가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 - 228 (1999. 7. 15)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에서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같은령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종전 농지 및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같은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제도 46014 - 12211 (2001. 7. 18)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680 (1999. 9. 14)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2.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