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90. 4. 10 :(갑)회사 주식 40,000주 10억원(@ 25,000원)에 취득
1990. 12. 21 : 50% 유상감자(액면가액으로 20,000주 감자하여 1억원 받음)년 경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60,000주 취득
(질의) 상기 주식 80,000주를 전량 매도한 경우 실지 취득가액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351 (1996. 2. 7)
【질의】
주식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질의임.
갑(개인)이 a주식회사(비상장법인)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a주식회사가 액면가에 의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그 자본이 1/2로 감소되어 갑이 보유한 주식수도 1/2로 감소되고 감소한 주식 1주에 대해 액면가로 주식대금을 수취하였음.
그 후 갑이 동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일자 등의 a주식회사의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일 자 | 변동사항 | 발행법인의 자본금 등 | |||
발행주식수 | 자 본 금 | 1주당 액면가 | 1주당 기준시가 | ||
1990. 6. 30 | 취득 | 50,000주 | 250,000,000원 | 5,000원 | 7,500원 |
1990. 7. 31 | 유상감자 | 1주당 5,000원 에 25,000주를 유상감자함. | |||
1995. 6. 30 | 양도 | 25,000주 | 125,000,000원 | 5,000원 | 11,000원 |
이러한 경우 갑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개정 전)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주당 양도차익은 3,500원임(11,000원-7,500원=3,500원).
을설 : 1주당 양도차익은 1,000원임(11,000원-10,000원=1,000원).
왜냐하면 양도시의 1주는 취득시의 2주에 해당하고 유상감자시 5,000원을 수령했으므로 그 취득원가는 10,000원(7,500원×2-5,000원=10,000원)이기 때문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734 (1997. 7. 16)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은 “0” 으로 함
○ 재재산 46014 - 53 (1994. 2. 1)
【질 의】
- 무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무상증자 보유주식 일부를 양도한 경우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 신】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