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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서일46014-10533생산일자 2001.11.2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532, 1999. 8. 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532, 1999.8.12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 1.의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95 : 남편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음

1996 : 본인 명의로 아파트 취득(이하 B주택이라 한다)

2001.4 : 타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

(질의) B주택을 2001. 1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1998.4.1이후 →2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532 (1999. 8. 1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후 2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시는 비과세됨

【질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이사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후 다시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1. 종전주택 : 1989. 3. 30 취득

2. 상속주택 : 1999. 2. 16 상속

3. 다른주택 : 1999. 6. 30 취득

4. 종전주택 : 1999. 7. 30 양도

5. 상속주택 : 1999. 8. 30 양도

위와 같은 경우 종전주택과 상속주택 양도시 2주택 모두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 1.의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