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5.1.29 이혼한 후 1996.5.7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혼인신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를 하고 사실은 별거를 하던 상태에서 1999.12월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본인만을 1세대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나, 양도당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수개 있다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 1996.5.7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법원판결을 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8.12.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95.12.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97.4.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2644,2001.08.10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대법98두17463,1999.02.23
1세대 1주택 판정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어도 동일세대로 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