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당초 조합원으로서 1990.6.2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동 인가에 의한 분양예정의 토지ㆍ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1999.10.2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잔금은 분양예정의 토지ㆍ건물을 당초 조합원이 소유권 등기 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 한 후에 수령하기로 약정.
- 분양처분(2000.11월)에 따른 재개발사업비 일체는 당초 조합원인 매도자가 정산을 하였음
- 이후 분양처분(2000.11월)이후인 2000.12월 조합원명의로 등기, 다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 하고 잔금을 수령함.
이와 같은 경우
1. 위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물건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또는 토지ㆍ건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구법:1999.05.07
① 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 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37,1998.10.30
【질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질의가 접수되고 회신에 대한 이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 의 적용범위
(질의내용)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 에 해당여부를 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할 것인지, 실지 대금의 지급사실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
(검토의견)
<갑설> “장기할부조건” 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을설> “장기할부조건” 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 이하 “사용승인 등” 이라 함)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승인 등 이후는 “부동산” 으로 보는 것임.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