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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농주택을 취득해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641생산일자 2001.12.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 - 12222, 2001. 7. 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4-12222, 2001.7.19농어촌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영농하며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84. 9. 20 : ○○시 일반주택(해당주택) 취득

1989. 1. 30 : 본적지 읍지역 귀농주택 취득 및 거주 이전

1992.12. 23 : 일반주택 멸실로 인한 재건축

1996.12. 20 : 귀농주택 재건축

2001. 4 : ○○시 소재 재건축한 일반주택 양도

(질의)

상기의 양도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99전 2659 (2000. 7. 15)

농촌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귀농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주택(○○시소재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아님.

○ 재일 46014 - 1483 (1997. 6. 18)

수도권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식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는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 46014 -1648 (1997. 7. 5)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 재일 46014 -1397 (1996. 6. 5)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406 (1998. 7. 27)

‘귀농주택’ 을 취득해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됨

【회신】

국내에 1개의 일반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같음)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 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농주택” 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 46014 - 12222 (2001. 7. 19)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영농하며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