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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대지에 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된 후 보상금 수령시 양도가액범위
서일46014-10648생산일자 2001.12.24.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징세46101-216,2001.03.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216, 2001.03.05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 대지 40㎡ 중 18㎡에 집을 짓고 20년 이상 거주하던 사람이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18㎡의 75%를 주기로 조정한 후, 이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본인의 양도가액 기준은 40㎡인지 또는 26.5㎡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6,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