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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필지를 분할 후 다른 필지와 합병하여 합병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서일46014-10649생산일자 2001.12.24.
AI 요약
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붙임 관련참고자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444, 1995.9.16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필지를 취득후 분할한 후 새로 분할된 토지(A´)와 다른 필지(B)를 합병후 합병된 토지(A´+B)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444 (1995. 9. 16)

【질의】

○○시 ○○구 ○○동에 소재하는 대지 6필지(○○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를 1994.12.10. ○○번지로 합병한 후 1994.12.28. 양도하였음.(다같이 1977년 이전 취득)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방법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 재일 46070 - 160 (1993. 1. 2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공시지가 고시 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649 (1995. 7. 4)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