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인 주택 부수 토지의 일부를 아무런 약정 없이 국가가 1978년부터 도로로 무단 사용하던 중 2000.12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72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부수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2724,1989.07.24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 국심99중2195,2000.04.12
양도세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나, 매매계약 특약에 의해 주택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된 경우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