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자 임시거주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재개발 주택의 준공 후 임시거주목적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아니하여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0. 4. 3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 3. 30 개정)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완성일 이후 1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됨
1세대 1주택 해당자가 1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1년내 양도하거나 1년이되는 날 현재 ○○공사에 매각의뢰중 법원에 경매신청,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진행중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