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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도46014-11506생산일자 2001.06.15.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0. 12. 29 신설)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주택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