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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제도46103-10047생산일자 2001.03.1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주택을 1988.7. 9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0. 5. 24 잔금을 지불하였는바, 1988. 7. 9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재산46014-44(2001-01-08)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특례 적용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