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이하 “부담부증여”라 한다)를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2187 (1998. 11.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 재일 46014 - 1306 (1999. 7. 5)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 - 237 (1999. 2.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부담부 증여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재산가액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 - 2603 (1995. 10. 2)
【부동산가액 초과하는 채무 인수시 초과채무액은 증여로 봄】
1.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들이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