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2조1항 ‘가’ 내지 ‘사’)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1(96년12월30일 111조로 개정)조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 면제된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저수지)등 도급계약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면제여부
2.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농어촌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6. 생략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합 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1999. 12. 28 개정)
8. ~21.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항 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동항 제21호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40-2232,1995.11.27
【제목】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관련증서는 인지세 면제됨
【질의】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인지세의 면세)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합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농지개량사업이라 하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항 가-사의 사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에 적용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바 위의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 질의한 계약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에서 개정됨)에 규정된 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