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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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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064생산일자 2001.09.04.
AI 요약
요지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 1999년 8월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8월 준공예정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1년 4월 구입하였고, 동 입주권을 추가 구입하여 추후 준공후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1. 생략

2. "건설임대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 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 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4.9.13. 개정)

1. 공공건설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2000. 7. 22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 또는 동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 임대주택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8.3. 개정)

1 ~ 2. 생략

② ~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일46014-2009,1995.08.08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말함.

○ 법인46620-4049, 1999.11.22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함

○ 세정13407-자356, 1998.05.16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는 취득ㆍ등록세 면제되나,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한 취득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