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과수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묘목을 심고 거름을 주는 등 모든 작업을 본인이 하고 다만, 묘목사이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임대료없이 타인에게 무상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하는 경우 자경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