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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179생산일자 2001.09.14.
AI 요약
요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0941,2001.05.04 및 제도46014-11448,2001.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4-10941, 2001.05.04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2000.12.29 개정전 법률)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가 25%(35%) 감면되는 수용되는 토지 중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941,2001.05.04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2000.12.29 개정전 법률)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제도46014-11448,2001.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재일46014-1757,1997.07.18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와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총소득금액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을 곱한 금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