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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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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96생산일자 2001.09.18.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내에 당해 재개발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1999.1.30일 동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생략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9. 8. 31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 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