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의 기준일
-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고시일 : 1992. 2. 11
-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일 : 1998. 7. 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185 (1997. 5. 1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 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재산 46014 - 418 (2000. 4. 6)
【질의】
다음과 같은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3년내에 양도하여 비과세 되는지 질의함.
- 도시계획결정 고시일 : 1993. 9. 17
- 도시계획지적 고시일 : 1994. 7. 18 + 3년
1997. 2.에 양도하였음.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ㆍ지구ㆍ구역ㆍ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