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년 7월10일부터 임대사업을 해오다가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 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어업 (1998. 12. 31 개정)
2. 축산업 (1998. 12. 31 개정)
3. 운수업 (1998. 12. 31 개정)
4. 도매업 및 소매업 (1998. 12. 31 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1998. 12. 31 개정)
가. 부가통신업 (1998. 12. 31 개정)
나. 연구 및 개발업 (1998. 12. 31 개정)
다. 방송업 (1998. 12. 31 개정)
라. 엔지니어링사업 (1998. 12. 31 개정)
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1998. 12. 31 개정)
② ~ ④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현재 개인사업자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APT)으로 건설하여 동법에 규정한 분양제한기간(5년)을 경과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는 중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 후에 분양할 예정임.
질의1) 이 경우에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2) 개인사업자가 주택(APT)을 신축하여 임대하던 중 법인전환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되어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동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①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 기산일은.
②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장부상의 자산-부채=순자산으로 하는, 가중평균은 매월하는지, 매월하는 경우에는 월차결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음) 어떻게 되는지.
【회신】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