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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을 적용받아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76생산일자 2001.11.19.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 이라 함은 ‘00.9.1~’01.12.31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 이라 함은 2000. 9. 1~2001. 12. 31 기간(이하 “특례적용기간” 이라 함)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질의자는 1세대2주택자로 2001. 4월초 1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중인 다가구주택을 개인건축업자로부터 2001.3. 24계약, 5. 4 잔금지급하여 취득하였으나, 재산권확보등의 사유로 매도자와의 합의하에 당해 건물 시공자를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명의로 2001.5.17 변경하고 6.2자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명의로 공동등기를 하였음

【이 경우】

2001. 4월초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받아 특례세율을 적용할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9조의 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 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 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특례적용기간내에 신축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④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내에 2 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2000. 12. 29 신설)

2. 미등기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신설)

3.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특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⑧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 제99조의 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① 법 제9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9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완공후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 (2000. 12. 29 신설)

2.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2000. 12. 29 신설)

3.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④ 법 제9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1. 기존주택의 양도에 관한 다음의 서류 (2000. 12. 29 신설)

가. 매매계약서 (2000. 12. 29 신설)

나. 등기부등본 (2000. 12. 29 신설)

다.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00. 12. 29 신설)

2. 신축주택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서류 (2000. 12. 29 신설)

가. 분양계약서 (2000. 12. 29 신설)

나. 계약금 납부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00. 12. 29 신설)

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000. 12. 29 신설)

⑤ 제9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신축주택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 제2호 각목의 서류를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취득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⑥ 법 제99조의 2 제9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61,2001.02.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례세율 적용)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 이라 함은 2000. 9. 1~2001. 12. 31 기간(이하 “특례적용기간” 이라 함)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함.

① 고급주택 및 미등기주택

② 완공후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③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④ 2000. 8. 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다시 분양받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2. 또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기존주택’ 이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고급주택 및 미등기주택은 제외)으로서 특례적용기간내에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