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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판정에 있어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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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판정에 있어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42생산일자 2001.11.30.
AI 요약
요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2847, 1997. 12. 5) 및 판례(대법 99두2444, 2000. 10. 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847, 1997.12.5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2.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8년이상 계속하여 본인이 경작하고 있던 농지가 1973년 군청에 수용되고 미불용지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에 동의하여 도로로 편입되었음.

2001.7월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음.

(질의)

양도일 현재 농지판정에 있어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는 지 아니면 수용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847 (1997. 12. 5)

농지의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에 의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임.

○ 대법 99두2444 (2000. 10. 10)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특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의 하나인 농지이냐의 여부는 수용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