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
서일46014-10546생산일자 2001.11.30.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358, 1996. 6. 3 및 법인 46012 - 3591, 1999. 9. 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591, 1999.9.29「영업권」이란 “사업의 영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손업체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 및 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양수하고, 개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영업권을 설정하여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의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358 (1996. 6. 3)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요건 판단을 위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시 소득세법기본통칙 3-11-1․․․49를 적용하며 순자산가액이 (-)인 경우에도 적용됨

【질의】

본인이 자문하고 있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바,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은(+)이나 소득세법기본통칙 3-11-1․․․49를 적용하면 순자산가액이 (-)인 상태임.

이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재산 01254-126, 1987. 6. 19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2조(구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하여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3-11-1․․․49의 적용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소득세법기본통칙 3-11-1․․․49를 적용하여서는 안됨.

이유 : 소득세법기본통칙 3-11-1․․․49는 출자금액 계산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자산이 조달된 원천인 부채나 자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통칙 3-11-1․․․49가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금한도계산 기준으로 사료되는데 반해,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계산은 실체에 가까운 출자금을 계산하게 함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임.

(을설) 소득세법기본통칙 3-11-1․․․49를 적용해야 함.

이유 : 재산 01254-126, 1987. 6. 19에서 순산가액 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제82조(구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3-11-1․․․49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2조(구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를 적용시 준거해야 할 통칙이기 때문임.

<질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서 제조업 등이 현물출자에 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ㆍ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순자산가액이 (-)인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적용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순자산가액이 (-)인 경우에도 적용됨.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신설법인의 실질자본이 개인기업의 실질자본보다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바, 순자산가액이 (-)인 경우에도 일정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상 법인기업의 실질자본이 개인기업의 실질자본보다 많아지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순자산가액이 (-)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이유 : 일반적으로 평균순자산은 (+)인 경우를 의미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을설)에 의하고 질의 2.의 경우는 (갑설)에 의함.

○ 법인 46012 - 3591 (1999. 9. 29)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함

【질의】

○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주식지분 50%)가 운영하고 있는 동일업종(도소매/화공약품)의 개인사업체를 양수함에 있어

- 토지 등(70백만원)을 제외한 자산(300백만원)과 부채(470백만원)를 양수하고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상당액(170백만원)을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 소득처분, 영업권 상각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회신】

「영업권」이란 “사업의 영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