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률
서일46014-10578생산일자 2001.12.06.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경부재산46014-168(1999.5.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재산46014-168, 1999.5.20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997년 3월 사업인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사업인정고시전 5년이상 보유)를 2000년 4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이 경우】

질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29. 개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 ⑤ 생략

○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1998.4.10. 개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부 칙] (1998.4.10. 개정)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1998.4.10. 개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재산46014-168,1999.5.20.

【질 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1998.4.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2.에 공공사업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전면개정(1998.12.28.) 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률

【회 신】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검토의견】

세법의 개정은 부분개정과 전면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개정은 법률체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법률조문 중 개정할 조문만 바꾸는 것으로 개정법에서 언급이 없고 새로운 조문과 상충되지 않는 한 그 법률적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나, 전면개정은 사실상 구법을 신법으로 대체하면서 법률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으로, 전면개정을 하면서 종전부칙조항을 개정법률 부칙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률적 효력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은, 부분개정의 해석과는 달리 전면개정시 입법취지의 합목적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 전면개정시 종전부칙조항의 법률적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개정법 부칙에서 아무런 언급없이 제외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반면에 종전부칙조항의 법률적 효력을 유지시키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개정법 부칙에 이를 다시 규정하였다면 당연히 법률적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구조세감면규제법을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전면개정(1998.12.28.) 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를 개정법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제외한 것은 법률적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입법취지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1998.4.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2.에 공공사업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전면개정(1998.12.28.) 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 양도일 현재의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