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중소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중소기업인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할 경우 개인중소기업의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법인의 1주당 가액을 현물출자 할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으로 나누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출자가 이루어 지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 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이라 함은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
○ 제도46014-10208,2001.03.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172,1999.08.12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